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1 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같은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진원두 이예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