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4. 1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를 비롯한 인천 소재 버스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5. 6. 1.부터 2015. 10. 31.까지(이하 '이 사건 수당 산정 기간'이라 한다) 원고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기본급)은 지급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당 산정 기간 중 연차휴가일을 포함하여 매월 만근(월 22일 근무) 하였고, 만근일 이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 산정 기간 중 연차휴가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면, 만근 여부는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차휴가일을 근로일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연차휴가는 그 본질이 유급'휴가'인바, 이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 사용일에 대해 사용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일 뿐,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유만으로 휴가 사용일이 곧바로 근로일로 간주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만근 이후 2일의 연장근로를 보장하면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차휴가일을 만근일에 포함시키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수당 산정 기간 이후에도 연차휴가일을 포함하여 23일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었으나, 2018. 6. 14.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988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와 동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인천 소재 다른 버스회사들도 연차휴가일을 만근일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일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수당 산정기간 중 연차휴가일을 제외하고도 만근하였고 그 이후에 추가로 연장근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심승우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