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6057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를 비롯한 인천 소재 버스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5. 6. 1.부터 2015. 10. 31.까지(이하 '이 사건 수당 산정 기간'이라 한다) 원고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기본급)은 지급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당 산정 기간 중 연차휴가일을 포함하여 매월 만근(월 22일 근무) 하였고, 만근일 이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 산정 기간 중 연차휴가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면, 만근 여부는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차휴가일을 근로일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①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②

연차휴가는 그 본질이 유급'휴가'인바, 이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 사용일에 대해 사용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일 뿐,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유만으로 휴가 사용일이 곧바로 근로일로 간주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만근 이후 2일의 연장근로를 보장하면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차휴가일을 만근일에 포함시키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④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수당 산정 기간 이후에도 연차휴가일을 포함하여 23일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었으나, 2018. 6. 14.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988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피고와 동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인천 소재 다른 버스회사들도 연차휴가일을 만근일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일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수당 산정기간 중 연차휴가일을 제외하고도 만근하였고 그 이후에 추가로 연장근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심승우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