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품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경영한 주식회사 C의 경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이재욱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