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72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근로자 폭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경과, 유형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당시 피해자 측의 112신고를 통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출동경찰관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내역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저리가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대봉투로 피해자의 얼굴 인근에서 3회 흔들었는데, 피해자의 얼굴 턱 부분에 1~2회 접촉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5면 참조).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조사받을 당시에는 봉투가 아니라 '노트'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그 병명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폭행 부위와 일치하지 않아 피해자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건으로 3회 얼굴부위를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물건이 봉투인지 노트인지 여부에 관하여 외국인 근로자로서 당시 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외형을 착각 내지 혼동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이며, 통역인을 대동한 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피해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통역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또한 위 진단서에 대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날 병원을 방문했으나, 얼굴에는 아무런 흉터가 없어서 원래 아프던 허리 부분에 대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일단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까지 함께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에 상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보면, 앞서 본 위 진단서의 발급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하지 못할 바가 아니므로,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 각 진술의 신빙성이 전부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나아가 그 외 피해자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나 이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본인 사업체 소속 외국인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이미 선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김기풍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