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179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퇴직한 근로자인 D(관리소장)의 실질적인 사용인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 사건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던 C아파트는 당시 자치관리가 아니라 위탁관리를 선택하여 해당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실제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해왔고, 2017. 3. 6. 위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당시 위 아파트 관리소장 H)을 통하여 면접을 본 다음 D(당시 관리과장)과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는 모두 위 D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작성됨), ③ 실제 D에 대한 인사 내지 징계권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은 이 사건 회사가 가지고 있었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건의만을 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당시관리소장의 직무를 대행한 D에게 업무협조 등의 차원에서 일부 지시를 한 사정이 있으나, 위 D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지시 내지 감독만을 받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2017. 1. 이후 위 D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직장으로 확인된 '주식회사 E C아파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직접 D의 종전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직접 사용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지적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 사건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김기풍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