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