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