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노204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의 지급의무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작업반장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I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G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중국인 인부들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작업을 지시한 경우는 없었으며, 임금도 계좌가 있으면 G로부터 직접 송금받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수령해서 나눠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은상(재판장) 장재익 권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