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25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은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상무)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추진하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도와주었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D은 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변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전문관리업체 선정 관련 성공보수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인이 작성한 해임조치, D이 작성한 내용증명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25면)가 실질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서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D이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상무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무관하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장으로서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피고인의 지휘 · 감독 아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 내지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의 근로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해보면, 근로자 D과 관련된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25면)에는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등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로 그 약정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계약서가 단순히 형식상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 조사 당시 '당시 D이 일을 잘해서 2017. 5. 1.자로 채용한 것이 맞고, 그 임금 등은 조합창립총회 이후로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⑥ 원심은 위 표준근로계약서 등 처분문서 및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부합하는 근로자 D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나 이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에 의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김기풍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