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들은 2015. 12. 31.자로 작성된 합의안(이하, '이 사건 합의안'이라 한다)에 따라 기본급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나, 위 합의안은 피고인이 아닌 S 이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임의로 서명을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설령 위 합의안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안의 작성당사자인 Q 등이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합의안의 효력이 소속 근로자들 전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들이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온 금원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이 회사 근로자의 근로성과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이 O에 근로자의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안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책임져야 하는 임금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2의 가.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S이 대리 권한 범위 내에서 합의안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합의안의 효력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O이 이 사건 합의안의 위조를 문제 삼아 S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2017. 3. 30. O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S이 같은 날 O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O의 대표자이다.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Q 등에게 자신들을 대표해서 O과 성과급 등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Q 등은 이러한 위임에 근거하여 O과성과급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제2의 가.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O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은 R과 별개의 독립한 법인으로서 위 3의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표한 Q 등과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한 합의를 한 주체이다.
O은 2010. 7. 15. 회사 설립 이후 R의 협력업체로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에는 R의 외주업체로 지위가 변경되어 R로부터 일부 직원에 대한 성과급 명목의 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지급 관행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이 지급되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은상(재판장) 안지연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