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노263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0, 11, 1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

D협동조합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이어서 명의상 대표자와 실질적 대표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피고인도 위 협동조합의 돈을 송금했고, 직원들의 면접을 보았으며, 종종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위 협동조합의 사업에 관여하면서 월급으로 약 500만 원을 받아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위 협동조합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 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직원 E도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H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지만 통상 업무 지시를 하는 원무과장 정도의 직책으로 생각했고, 대표자가 직접 업무를 지시할 필요는 없고, 가족 사업체로서 피고인이 종종 출근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미지급 월급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라고 한 점, ② 위 협동조합의 근로자였던 K, L, J, I, O, N, G도 피고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기재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인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피고인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간호조무사이고, 위 협동조합은 부천시 S에서 'T의원'이라는 상호로 정형외과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의 오빠 H이 먼저 가족들에게 제안했고, H은 '자신이 기획이사로 계속 출근하면서 병원의 내·외부 업무를 관리했으며, 피고인은 매일 출근하지 않았고, 병원에 급한 일이 있거나 대체할 사람이 없을 때에만 출근한다'고 원심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자라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위 협동조합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이재욱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