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노265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6개월,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사업 운영을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매우 큰 액수의 돈을 편취,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하였고, 여러 공문서·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으며, 압류표시를 손상시키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금액이나 범행 기간,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정은 있으나, 그것으로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다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피해회복 내용은 원심에서도 주장한 것이어서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L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L에게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종류, 횟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위 합의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B과 G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배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김기풍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