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8. 9.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4.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다.
직권판단
다만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