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장유진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