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전히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은상(재판장) 안지연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