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노395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폴란드에서 출장 근무를 한 근로자인데도, 원심은 B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전기 자동제어 설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점, ② B은 피고인과 사이에 전기 컨트롤 판넬을 제작하여 주고 그 대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B이 전기 컨트롤 판넬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기로 한 업무는 전기 컨트롤 판넬 제작·공급 계약에 포함되는 업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사정으로 B이 국내에서 시운전을 하지 못하고 폴란드에 출장을 가게 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하루 4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임금 성격 보다는 출장비 또는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전기 컨트롤 판넬 설치 및 시운전은 B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B이 폴란드에서 전기 컨트롤 판넬을 설치하여 시운전하기까지 피고인이 B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B이 제작·공급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 증인 G은 자신과 함께 폴란드로 출장을 간 사람들은 피고인이 인력회사를 통해 고용한 근로자이지만, B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전기기술자였고 전기설치 업무를 전담했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심 증인 G은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정들과 전기 컨트롤 판넬의 견적서에 "폴란드 공사 및 시운전은 별도입니다. 추후 협의하여 출국합니다."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 B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황지애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