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노423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장유진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