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임금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장유진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