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노441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신씨엔이 주식회사(이하, 'D회사'라 한다)로부터 철거 업무를 하도급받은 수급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D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 공사에 관하여 원청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소속된 D회사 사이에 철거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중 E아파트의 철거에 관하여 D회사로부터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로 순차로 재하도급이 된 점, ② 피해자는 약 25년 동안 철거 공사를 진행한 개인사업자로 위 K회사의 의뢰로 철거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던 점, ③ 피해자나 L이 전권을 행사하여 철거 작업의 방법이나 순서를 정하여 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인인 D회사가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설시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그런데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3)

위 2)항의 법리에 의하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의 일부인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D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은상(재판장) 안지연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