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노58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장유진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