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액수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서 금전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이재욱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