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83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이재욱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