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영업행위가 불법행위인 이상 R을 비롯한 위 회사의 직원들은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한 불법행위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직원들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특약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합계 216만 원(=6만 원×36개월)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피고인이 정산을 이유로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서인덕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