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가단200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14,951원과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5. 3.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17. 5.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 48,647,030원과 퇴직금 8,867,921원 합계 57,514,95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57,514,95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