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옷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4. 2.경 이 사건 가게의 판매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4. 27. 이 사건 가게에서 퇴사하였고 그 무렵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신고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검사는 2018. 12. 20.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원고가 의류 도 · 소매상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게에 공급하는 업무(이하 '사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입 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월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입 약정을 체결하고 2014. 5.부터 2018. 5.경까지(49개월) 사입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가게에 옷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한 수수료 1억 780만 원(= 220만 원 × 49개월)에서 피고가 지급한 2,670만 원을 공제한 잔액 8,1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단독으로 사입을 하던 중 2015년 여름경부터 원고와 한 달에 1 ~ 2회 동행하여 사입 업무를 하고 원고에게 10만 원 ~ 15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7. 5.경 단독으로 사입 업무를 맡아 보고 싶다고 하여 이에 피고가 승낙하고 매주 1회 사입업무를 수행하고 월 150만 원의 보수를 옷가게 근무에 따른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7. 6.경부터 2018. 4.까지(2018. 2월은 제외) 사입 업무를 하여 피고가 이미 보수를 전액 지급하였다.
판 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원고가 피고와 사입 업무를 수행하고 월 2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사입 약정을 "2014. 5.경"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4. 5.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게와 거래하는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가게 옷 사입을 2014년, 2018년 1월까지 사입을 한 것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의 사입확인서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15. 3.부터 거래처에 옷 등을 확인하거나 주문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증언 요지는 "자신은 2015. 12.경 피고가 운영하는 옷가게야탑 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4.경 퇴사하였는데, 입사한 무렵 다른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사입 업무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입사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6년경 미금 지점으로 매장을 이전하면서 원고와 같이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동대문으로 사입 업무를 하러 가는 것을 보았다. 원고가 2016년 이후에 사입비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모른다. 피고가 원고에게 사입 업무의 대가로 2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피고로부터 들어 알고 있고 피고가 원고가 살던 오피스텔 월세 7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은 알고 있으나 150만 원 부분은 잘 모른다"는 것이다.
한편,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 원고는 2014. 2.경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가게에 판매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원고가 입사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피고가 원고에게 사입업무를 맡기고 급여와 별도로 보수로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사입 업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퇴사 후인 2018. 4. 27. 이후에야 2014. 5.경부터 2017. 5.경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피고를 노동청에 신고하였다). ㉰ 피고의 거래업체들은 다시 2019. 6. '원고에게 사입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없거나, 바쁜 장사 시간에 원고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원고에게 서명해주었다'는 등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검사는 2018. 12. 20.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사입 업무를 시작한 시점은 원고 주장(2014. 5.)과 달리 2017. 6.경부터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한 사입 업무는 위탁 내지 위임관계에서 수행한 업무이므로 2014. 5.부터 2017. 5.까지 사입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임금 78,900,000원이미지급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 E는 위 관련 사건에서 2018. 9. 1. '자신은 2016. 10. 미금 매장으로 옮겼어도 한참은 사장님('피고'를 지칭한다)께서 물건을 사입했고 매니저님('원고'를 지칭한다)이 남편과 자발적으로 사장님을 따라 시장을 나간 걸로 알고 있다. 어쩌다 시장 나갈 때 주신 수고비를 마치 사장님이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220이라는 돈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말인지...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4. 5.경 피고와 보수를 220만 원으로 하는 사입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사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15523
판결선고
2020. 9.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