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단2155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옷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4. 2.경 이 사건 가게의 판매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7. 이 사건 가게에서 퇴사하였고 그 무렵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신고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검사는 2018. 12. 20.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