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가단24206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종합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 도급받은 담당 공사 중 일부를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에게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근무기간: 2014. 11. 1.~2018. 6. 30.) 위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2016. 9. 1.부터 2018. 5. 31.까지의 임금 합계 6,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B: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와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