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8.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8. 12. 4. 접수 제2760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구상채권의 성립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2012. 6. 8.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3. 6. 7.로 하는 보증약정(이후 보증금액 8,075만 원, 보증기한 2019. 5. 31.로 각 변경됨, 이하 '1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18. 9. 4. 보증금액 8,075만 원, 보증기한 2019. 9. 4.로 하는 보증약정(이하 '2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B은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1억 원과 9,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9. 3.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5. 31.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163,817,953원(1 보증약정 변제금 81,896,030원 + 2 보증약정 변제금 81,921,923원)을 대위변제하고, 2 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중 276,090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163,541,863원이다.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C는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고, 일부 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75원이다.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절차 비용은 501,480원이다.
B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C는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2018. 10. 31. 직원이던 피고의 퇴사 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732,783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8. 11. 10. 위 금액을 1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B은 2018. 11.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6,275만 원으로 하되 B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채권으로 이를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8. 12. 4. 접수 제2760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B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시가 합계 104,211,249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 있었다. 반면 B의 소극재산으로는 D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1,500만 원, E에 대한 채무 500만 원, 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6,310만 원, F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3,240만 원 합계 1억 1,550만 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위 매매계약 당시 이미 원고와 C, B 사이에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3. 6.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된다.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이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B은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고, 이러한 형사 처벌을 피하고 C를 계속 운영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적어도 3개월분 임금 705만 원(235만 원 × 3개월)과 최근 3년간 퇴직금 705만 원(235만 원 × 3년) 합계 1,210만 원에 대하여는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그러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지금 지급 의무자는 C이므로, 비록 B이 C의 대표이사로서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거나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