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413,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운영의 음식점에서 2016. 9.경부터 2019. 2. 17.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임금 중 합계 37,413,128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액 37,413,1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제공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실제 원․피고의 약정과 다를 뿐 아니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숙소비를 포함하여 월급을 가불하여 준 적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에 관한 이면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들고 있는 숙소비용 관련 약정사실 및 임금의 사전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