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250656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20. 10.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0. 10.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3. 청주시 청원구 D 지상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8,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4.경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추가공사대금

가)

실내: 다락방 설치비용 4,228,200원, 주택 실내와 외벽 전기조명 설치 노무비 및 경비 3,000,000원, 피고가 고용한 실내 인테리어업자들 식대비 240,000원

나)

계약 외 공사: 앞마당 테크공사 콘크리트 기초비용 2,840,000원, 테크공사 9,450,000원, 펜스공사 2,000,000원, 마당 수도배관 연결공사 650,000원, 창고조립비 300,000원, 현무암 노무비 600,000원

다)

추가공사대금 합계 24,158,200원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6,6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508,200원

라)

추가공사와 관련된 인건비 5,100,000원, 숙박비 1,020,000원, 경비(식대 및 주유대) 600,000원 합계 6,720,000원

2)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에 허위의 하자보수 견적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이후 공사에서 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사고 접수일부터 재판 종결 예상일까지의 원고의 영업손실액 9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1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료의 50%를 부담시켰다.

나.

피고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2층 베란다 물매 부족, 1층 안방 거실 천장 단열재 미시공, 지붕 브레이스 미시공, 2층 외벽과 지붕 사이 틈 등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하자보수비 합계 7,280,00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추가공사대금

1)

다락방 설치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다락설치공사는 상호 협의하여 시공사가 진행한다.”는 내용이, 시방서 중 내부공사 부분에 “7. 도면에는 없지만 다락방을 설치한다. (쌍방 협의 계약 시 기록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다락방 설치공사를 한다는 것에는 합의하였지만, 다락방의 위치, 크기, 출입 방법 등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추후 협의를 예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락방 설치 공사금액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을 제10호증(F 확인서)만으로는 다락방 설치비용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다락방 설치비는 계약상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 직원이 현장조사 후 작성한 의견서(갑 제16호증)에는 “2층 방2 천장 속 다락방 설치를 하였으나, 출입용 사다리 미설치/천장 사다리 설치를 위한 타공도 안 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다락방 설치공사를 일부나마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다락방 설치비용 4,228,200원(= 2,700 × 2,700 × 7.29㎡ × 580,000원)이 피고와 약정한 금액이라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 또는 객관적인 설치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없다. 결국 공사 정도와 공사대금에 관하여 증명이 없으므로 다락방 설치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전기조명 설치비

원고는 피고가 해야 할 조명등 설치를 원고의 협력업체인 G에게 맡겼고, 원고가 G에게 지급한 총 전기공사비 800만 원에서 콘센트 510만 원을 뺀 전기조명 노무비, 경비가 29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급해야 할 조명 설치비 290만 원을 원고가 G에게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을 제19호증에 의하면 G은 원고로부터 조명설치비 29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이 “콘센트하고 스위치하고만 해가지고 800이고, 조명은 주인이 사와서 달아달라고 할 때 인건비 없이 내가 이제 그 태양광까지 줄 테니까 조명 그냥 달아달라고 주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지”라고 말한 점(갑 제12호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총 전기공사비 800만 원에 조명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따라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전기조명 설치비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실내 인테리어 식대비

이 부분 청구가 인정되려면 실내 인테리어업자들에 대한 식사 대접이 피고의 의무 또는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 비용을 원고가 대신 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앞마당 데크 기초공사비

갑 제5호증은 피고 측에서 데크 단면도를 표시한 것으로, 앞마당 데크 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원고가 앞마당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위해 추가로 레미콘을 투입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데크 공사비

원고는 ‘시중 평당 단가 45만 원 × 21평(바닥 16평, 측면 5평) = 945만 원’을 근거로 데크 공사비 945만 원을 구하나, 원고가 2018. 6. 28. 피고 사위에게 “사모님과 타협된 데크 금액은 앞마당과 현관 앞 14평 × 400,000 = 5,600,000원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을 제12호증의 1)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평당 단가와 평수는 피고와 합의된 수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실측했던 것과는 달리 평수가 21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945만 원을 피고와 합의한 공사대금으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2018. 6. 28.자 문자에서 ‘피고 측과 타협되었다‘고 표현한 5,600,000원을 최종적으로 합의된 금액이라 보더라도, 피고가 2018. 7. 5. 데크, 펜스 인건비 일부로 5,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을 제2호증의 8), 데크 공사대금은 변제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6)

펜스공사비

갑 제8,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펜스 기둥만 설치한 상태에서 추가공사대금 다툼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원고가 설치한 기둥을 철거하고 펜스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펜스공사 완공을 전제로 한 공사대금을 구할 수는 없다.

한편, 을 제2호증의 8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펜스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중단 당시까지의 기성금이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7)

마당 수도배관 연결공사비

원고가 마당 수도배관 연결공사비 65만 원(10m × 65,000원)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수로공사비 67만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다투고, 원고는 수로공사와 수도배관 연결공사는 별개라고 재반박하고 있다.

원고가 구하는 마당 수도배관 연결공사가 피고가 대가를 지급한 수로공사와 별개라 하더라도, 원고가 한 수도배관 연결공사의 내용과 그 공사대금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공사대금 65만 원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8)

창고조립비

원고가 창고조립비 30만 원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11. 13만 원(을제2호증의 10)을 입금함으로써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는 별개의 용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지급한 13만 원이 창고조립비가 아닌 다른 용역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창고조립비 30만 원의 산정 근거, 실제 비용 지출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30만 원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9)

현무암 노무비

원고는 현무암을 설치하는 데 든 노무비로 60만 원을 주장하나, 원고가 2018. 7. 12. 피고에게 보낸 문자에 현무암 시공비를 500,000원으로 기재한 점(을 제12호증의

3), 원고가 2019. 3. 8.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현무암 시공비 500,000원으로 기재한 점(갑 제9호증), 현무암 시공비 500,000원이 포함된 원고의 자필 메모를 피고는 합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제3호증)을 종합하면 피고와 합의한 현무암 노무비는 50만 원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현무암 시공비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7. 5. 원고에게 보낸 580만 원 중 50만 원이 현무암 시공비였고 이에 더해 2018. 7. 12. 13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 7. 5. 원고에게 송금한 580만 원은 ‘데크, 펜스 인건비’ 명목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8. 7. 12. 송금한 13만 원이 현무암 시공 노무비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추가공사와 관련된 인건비, 숙박비, 경비

원고는 피고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피고를 대행하여 작업지시와 감독을 하였으므로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대신 피고가 계약한 업체들로부터 자재를 받아주고 운반비를 대신 지급하는가 하면, 피고의 지시사항을 업체에 전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와 업체들 사이에서 노임을 전제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숙박비,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갑 제19, 21, 2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E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E의 2019. 8. 7.자 및 2020. 7. 21.자 각 사실조회 회신과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에서는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하자 인정 여부, 보수비용의 단가를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수급인과 도급인의 관계이므로 하도급거래를 전제로 하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손실 발생과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하도급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위반 불법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현무암 시공비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1.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6.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2층 베란다 물매 부족, 배수 구배 보수비

감정인 H의 감정 결과와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층 베란다 배수구가 바닥보다 높아 피고가 바닥마루를 철거하고 타일로 보수 시공한 사실, 건축표준품셈 및 조달청 발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른 배수구배 보수비용은 2,7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E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에는 ‘안방 누수작업-2층 테라스 하부’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하자보수비를 중복하여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감정 결과에 의하면 2층 베란다 배수 구배 보수비는 바닥 널 철거(822,541원), 바닥 구배 몰탈(299,582원), 바닥 널 설치(420,389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E에서 인정한 안방누수작업비 800,000원은 내역이 밝혀지지 않아 2층 베란다 구배를 보수하기 위한 것인지 안방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2층 안방 천장 안쪽 결로로 인한 곰팡이를 2층 베란다 물매 부족과 별개의 하자로 주장하였고(을 제16호증의 13), 당초 감정신청에서 ‘안방 천장 누수 보수비용’과 ‘2층 베란다 물매공사비용 및 데크 철거, 바닥방수 공사비용’을 별개의 감정사항으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E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안방 천장 누수 보수비용을 청구하였고 이것이 ‘안방 누수작업-2층 테라스 하부’ 항목으로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E에서 보험금으로 받은 보수비와 감정 결과에서 인정된 2층 베란다 구배 보수비가 동일한 하자보수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1층 안방, 거실 천장(베란다 하부) 단열재 미시공

갑 제6호증, 을 제16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베란다 하부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았고, 단열재 시공비용은 3,71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설계도면에 단열재 시공에 관한 내용은 없었으므로 설계상 과실이고, 공사시방서에 단열재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단열재 시공은 피고의 직영공사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시방서에 없으므로 원고의 공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시방서는 설계도에 기재할 수 없는 자재, 장비, 설비의 내역과 요구되는 시공기술, 성능 및 기타 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기재한 문서로서,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의 설계 의도를 풀어서 기재하고, 구조나 재료의 성능 확보를 위한 방향 제시, 필요한 공법 제시 등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설계도에 있는 내용이 시방서에 없다면 이는 도면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는 것에 해당하지, 도면에 있는 내용이 공사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공사시방서 중 내부공사 제16항에서도 “공사에 필요한 내용은 일단 설계도면을 원칙으로 하나 편리상 또는 기술상 자재구입 여건 등 다른 애로사항이 있을 시 쌍방 협의 조정”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단열재 시공은 원고의 공사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된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설계도면 중 주단면도-2에는 거실 천장에 “T-220 단열재”가 표기되어 있으나 주단면도-1에는 거실 천장에 그와 같은 표시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측면도에는 있는 단열재 표시가 정면도에는 없다면, 측면도에 있는 단열재 표시를 없는 것으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측면도의 단열재 표시가 잘못된 것인지 여부,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물량을 확인한 다음 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과정 없이 측면도의 단열재 표시에도 불구하고 단열 공사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루프 브레이스 미시공

감정 결과와 을 제13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지붕 브레이스 8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설치한 곳도 땜질한 부분이 떨어져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사실, 지붕 브레이스 8개 설치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6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E의 2019. 8. 7.자 및 2020. 7. 21.자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는 E으로부터 지붕 브레이스 설치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보험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전보되지 않는 손해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지붕 브레이스 설치비는 하자로 인한 손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

2층 외벽과 지붕 사이 틈

감정 결과와 을 제16호증의 9, 10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층 지붕과 외벽 사이에 틈이 있어 빛이 새어 들어오는 사실, 우레탄 폼으로 틈을 메우는 공사를 하는데 108,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E으로부터 외벽 벽면 보수작업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동일한 하자보수비를 중복하여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정 결과, E의 2019. 8. 7.자 및 2020. 7. 21.자 각 사실조회 회신과 을 제7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E에서 인정한 외벽 벽면 보수비는 지붕 선홈통 보수, 외벽의 다수의 구멍들을 메우기 위한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므로, 2층 지붕과 외벽 사이의 틈을 보수하는 작업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원고의 중복청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위자료

일반적으로 건물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참조).

피고가 감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하자 보수비 중 일부는 E으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점, 단열재의 경우 설계도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하자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외에 위자료를 따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6,538,000원(= 2,720,000원 + 3,710,000원 + 1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참조)인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