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19가단251291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3. 5.경 인천 계양구에 “C”라는 상호로 자동차광택, 코팅, 스팀세차 등을 하는 업체를 설립하였다. 이후 2013. 10. C 인천 검단점(대표자 D), 2014. 3. C 인천 남동점(대표자 피고), 2014. 9. C 부천 중동점(대표자 E) 2014. 12. C 서울 목동점(대표자 F), 2015. 5. C 김포 장기점(대표자 G)이 각 개설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및 D, E, F(이하 포괄하여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C’ 각 지점을 운영하면서 자차사고 보험에 가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소유 차량에 대하여 실제 사고 난 것보다 부풀려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차량에 크레파스를 칠하여 사고 부위 및 정도를 부풀린 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아래와 같이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과 위 피고인들 사이에 2016. 1. 12. 위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3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위 각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각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H가 선임되었고, 원고는 법무법인 H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합계 1,650만 원과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12호증의 2, 을 제2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관련 형사사건 진행 당시 원, 피고와 소외인들은 공동으로 법무법인 H를 수임료 1,650만 원에 선임하고 보험사와 3억 원에 합의를 하였는데, 당시 변호인 선임료와 합의금을 전부 원고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인 선임료 및 합의금 중 피고 부담분에 해당하는 80,414,370원[= 변호인 선임료 330만 원(= 총 선임료 1,650만 원 × 1/5) + 합의금 77,114,370원(= 피고 편취금액 135,288,370원 × 편취금액 대비 합의금 지급비율 5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C 각 지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각 지점별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며, 변호인 선임료와 보험사에 대한 합의금은 모두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와 피고 및 소외인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모두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무법인 H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던 사실,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를 비롯한 C 각 지점의 대표자가 해당 지점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피고 및 소외인들은 원고의 주도 하에 동업의 형태로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8, 11호증, 갑 제12호증의 2, 을 제1, 2호증, 을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동업관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등이 각자 해당 지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한 단독범행으로 진술하고, 원고가 합의금 및 변호인 선임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등과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합의금 등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부적인 분담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피고 등과의 동업관계를 주장하면서 C 각 지점이 투자자 및 운영 등에 있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D 등이 각 지점별로 일정 금액을 투자한 상태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매장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에는 위와 같은 원고, 피고, 소외인들의 투자 내역이나 동업관계에 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않은 채 C 인천 계양점을 제외한 다른 지점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이고, 같은 이름만 사용한 것이며, C 인천 계양점을 설립할 때는 자신이 혼자 3,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였고, 피고를 비롯한 동생들은 직원으로서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에서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다.

2)

피고와 소외인들 또한 원고가 각 지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주장하며 형사 사건에서 책임의 존부 및 경중을 다툴 수 있었을 것이나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각자 대표로 되어 있는 지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와 아무런 공모관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각자 단독범행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결과적으로 E을 제외하고 원고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3)

당시 원고는 누범기간 중 재범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었고, 원고, 피고 및 소외인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인 525,412,660원을 편취액으로 인정할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반면 피고 및 소외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동업관계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원고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및 소외인들 간에 동업관계가 인정되거나 운영상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고가 가장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수사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와 소외인들의 자백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원고로 보이는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각 지점별로 각 사업명의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그 경우 합의금과 변호인 선임료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4)

원고가 제출한 법무법인 H와의 사건위임계약서(갑 제12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위 위임계약은 원고와 법무법인 H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의 어떠한 관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5)

피고의 형 I은 원고에게 2016. 4. 1.경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44,28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5995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I이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몫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I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개인 차용이 아니라 보험사기 합의금과 법적비용과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한 비용이며 그간 제가 이자라도 보내드리면서 본사 수익 발생시 차근차근 변제해드린다고 미팅을 했었고..’ 등의 내용을 보내고, 일정 금액을 변제하였던 사실, 피고도 원고에게 위 돈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위 사건에서 나타난 사정을 보더라도 원고는 합의금 및 변호인 선임료를 단독으로 부담할 의사였다고 보인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동업 관계가 아니라 원고가 C 각 지점을 개설하는데 투자를 하고,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C 인천검단점에 2,000만 원, 인천남동점에 1,500만 원, 부천중동점에 1,000만 원, 서울목동점에 1,000만 원, 김포장기점에 1,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바, 원고에게 위 투자금 7,000만 원의 반환 또는 이와 선택적으로 각 지점의 처분대금에서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지급을 구한다.

3)

원고는 피고용자인 피고에게 매월 245만 원 내지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15. 10.경부터 2018. 4.경까지 18회에 걸쳐 급여 합계 42,983,15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21. 16,990,000원, 2018. 1. 19. 3,055,000원 합계 20,045,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의 위 각 청구에 관한 판단의 전제로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가 동업 관계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투자와 고용이 혼합된 관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38,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상호 출자 하에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동업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와 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E, D이 함께 C를 창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각 지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원고, 피고 및 D 등은 각 지점별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였다. 또한 각 지점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매장홍보와 직원 서비스교육을, D은 매장관리와 보험처리 업무를, 피고는 직원들에 대한 기술 교육과 타매장 작업 파견업무를, E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를, F은 오픈 매장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C 각 지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며 사업을 진행하였다.

②

피고는 “급여”, “점주급여”,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 및 각 지점의 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아 수익을 배분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를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위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되었다.

④

원고가 각 지점의 수익, 지출을 관리하고, 피고 등에게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는 등 일부 수직적인 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동업 관계라고 하여 모두 수평적인 관계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그와 같은 상하관계적인 요소와 동업자들 중 업무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⑤

피고는 2013.경부터 원고와 함께 C 업무를 하다가 2015. 6.경 원고가 주식회사 J를 설립하고 C 각 지점을 매각한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와 주식회사 J와의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투자금 반환 청구 또는 정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7,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선택적으로, 각 지점의 처분대금에서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각 지점의 처분대금이 곧바로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각 지점을 처분하여 정산한 결과 발생한 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급여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동업 관계로 보는 이상 고용 관계를 전제로 급여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이체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피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간에 장기간 다수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대여라고 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내역과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거나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를 일부라도 피고에게 변제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반소 제기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의 대여를 주장하면서 그 변제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약정에 기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