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19가단26155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에 나오는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D 또는 피고 E이 운영하는 'D'에 각각 계속 근무하다가 퇴사하였 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 또는 이나 에 각각 나오는 바 와 같이- 각각의 퇴직금·연차휴가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면서, 해당 피고를 상대로 그 각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들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가입한 사실이 있 습니다. ... 피고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담금의 미 지급 금액을 2020. 1. 10. 모두 청산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이미 2020. 1. 10. 원 고들에게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미 관련 형사사건 과정 중에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청구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의 2014년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당시(2018. 8.경)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상태(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19. 10. 23.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6. 10. 24. 이 전에 발생한 원고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음)"라고 다툰다.

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원고들이 연차휴가수당채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근로기준 법 제49조에 규정된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4년분 연차휴 가수당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피고들의 주장은 옳다. (2) 다음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이른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과 그에 대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 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데(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퇴직금 청구방식은 이러한 법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1-1, 2-2, 3-1~3-3, 4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2020. 1. 10. 원고들에게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 에 대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 정되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내세우는 피고들의 주장도 옳다.

(3)

끝으로, 원고들이 내세우는 각각의 '연차휴가수당·휴일근로수당'의 발생원인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1-1~1-11의 각 일부 기재는 을 1-1, 2-2, 4의 각 일부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 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2-1~2-3, 3-1, 3-3, 을 1-1, 2-2, 3-1~3-3, 4, 8-1~8-3, 14-1~14-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E은 원고들 등에 대한 '연차휴 가수당·휴일근로수당'의 체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약식 기소된 후 2020. 2. 12. 일부 유죄판결(☞ 이 법원 2019고정640 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 판결은 2020. 2. 20.경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들이 그 범죄사실로 적시된 위 각 미지급수당을 2020. 1. 10.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한 사실, 근로감독관이 작성 한 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평일과 휴일로 구 분되고, 휴일은 2,4주 토요일과 일·공휴일로 약정되어 있음. 따라서 소정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월~토(1, 3, 5주) 07:30~16:30이고, 진정인(☞ 원고)들이 주장하는 1, 3, 5주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니며, 기본급(월급)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이라 고 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이 원고들과 함께 만든 각각의 에는 "휴 일 특근은 2,4주 토·일·공휴일 근무로, 일급의 150%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고 각각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정에 기초하여 피고들이 그 동안 원고 들에게 매월 지급한 에는 "(해당 실제 휴일 근로에 상응하는) 휴일 특근(수당)"이 늘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 하여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각 수당에 관한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금(또는 퇴직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