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와 양쪽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2016. 6. 하순경 국내에서 별지에 나오는 를 함께 만든 다음, 피고가 2016. 7. 16.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근무지로 명시한 “중국공장”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금” 명목으로 총 98,452,00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에 대한) 급여는 중국에서 1/2을 위엔화로 지급하고, 한국에서 나머지 1/2을 원화로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동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피고에게 원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1/2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셈이 되는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당한 급부의 수령이었다고 다툰다.
이 법원의 판단
준거법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한 급부행위 중 일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그 급부행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근무지, 일부 지급통화 등의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다가(“한국기업이 외국에서 노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들과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노무제공지가 외국이라는 점에서, 따라서 외국의 노동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극히 단기간이 아닌 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다”고 풀이하는 견해도 있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외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의 지급의무자가 외국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은 국제사법 제1조에 말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선결문제로 준거법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계약에 “근로기준법 …을 준수할 것으로 약정하고”, ‘근로 및 휴식시간’과 ‘휴일 및 연차 휴급휴가’에서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를 명시하고,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도 명시한 이상,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맺을 당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설령 “(계약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31조 단서, 제2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이 맺어진 장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을 당시 당사자들의 생활본거지와 국적, 실제로 지불한 통화와 그 지급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이나 그것에서 파생한 각종)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파생한 각종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1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동안 한 일부 급부행위의 원인사유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또는 나중에 적법하게 실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만약 “2016. 7.부터 2018. 7.까지 원고가 ‘D’을 대신하여 한국에서 임금 총액을 피고에게 한화로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급부행위는 원고와 중국 법인 사이의 법률관계와 이 사건 계약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급부행위에 해당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