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2723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양쪽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가 2017. 8. 초순경 국내에서 별지에 나오는 를 함께 만든 다음, 피고가 2017. 8. 8.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근무지로 명시한 “중국공장”에 근무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금” 등 명목으로 총 77,351,809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에 대한) 급여는 중국에서 1/2을 위엔화로 지급하고, 한국에서 나머지 1/2을 원화로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동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피고에게 원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1/2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셈이 되는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당한 급부의 수령이었다고 다툰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준거법

(1)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한 급부행위 중 일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그 급부행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근무지, 일부 지급통화 등의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다가(“한국기업이 외국에서 노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들과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노무제공지가 외국이라는 점에서, 따라서 외국의 노동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극히 단기간이 아닌 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다”고 풀이하는 견해도 있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외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의 지급의무자가 외국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은 국제사법 제1조에 말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선결문제로 준거법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계약에 “근로기준법 …을 준수할 것으로 약정하고”, ‘근로 및 휴식시간’과 ‘휴일 및 연차 휴급휴가’에서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를 명시하고,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도 명시한 이상,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맺을 당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뿐만 아니라 설령 “(계약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31조 단서, 제2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이 맺어진 장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금을 받을 당시 당사자들의 생활본거지와 국적, 실제로 지불한 통화와 그 지급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이나 그것에서 파생한 각종)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동안 한 일부 급부행위의 원인사유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또는 나중에 적법하게 실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