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가단2753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31,41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2016. 6. 하순경 국내에서 별지에 나오는 를 함께 만든 다음, 원고는 2016. 7. 16.경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근무지로 명시한 “중국공장”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금” 명목으로 총 98,452,000원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19. 6. 하순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 체불을 문제삼은 사건에서, 피고가 입건·기소되어 결국 이 법원에서 2020. 11. 5.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유죄판결(☞ 벌금 500만원; 2020고정1191 판결)을 받았는데(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0. 11. 12.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그 사건은 현재 이 법원 2012노4061호로 항소심 계속중임), 그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6. 7. 13.~2018. 12. 30.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임 금 23,870,960원과 퇴직금 9,660,4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결론

가.

준거법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과 원고의 피고에대한 그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상계항변의 옳고·그름 등’이 쟁점인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근무지, 일부 지급통화 등의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다가(“한국기업이 외국에서 노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들과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노무제공지가 외국이라는 점에서, 따라서 외국의 노동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극히 단기간이 아닌 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다”고 풀이하는 견해도 있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외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의 지급의무자가 외국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은 국제사법 제1조에 말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선결문제로 준거법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계약에 “근로기준법 …을 준수할 것으로 약정하고”, ‘근로 및 휴식시간’과 ‘휴일 및 연차 휴급휴가’에서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를 명시하고,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도 명시한 이상,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맺을 당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뿐만 아니라 설령 “(계약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31조 단서, 제2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이 맺어진 장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을 당시 당사자들의 생활본거지와 국적, 실제로 지불한 통화와 그 지급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이나 그것에서 파생한 각종)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파생한 각종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보아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을 1~19(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일부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민법 제1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동안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33,531,415원(= 23,870,960원 + 9,660,45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31.부터 2019.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그러한 이행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 대한 심리과정을 거쳐 판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등 참조),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 대한) 급여는 중국에서 1/2을 위 엔화로 지급하고, 한국에서 나머지 1/2을 원화로 지급”하기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동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원고에게 원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1/2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셈이 되는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 49,226,000원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워 위 임금 등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1~19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내세우는 자동채권인)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발 생원인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러한 부당이득금 49,22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이 법원 2019가단272083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는 2020. 8. 12. 패소판결을 받았음}, 피고가 내세우는 위 상계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