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는 피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급여명세서 등에 급여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고, 원고는 피고가 퇴직하기 이전에 피고와 매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지도 않았으며, 피고가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여 근로감독관은 원고가 매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주장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월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갑 제2호증(사실확인서)에서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정신에도 반하고, 근로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미리 월 급여와 퇴직금을 명확히 근로계산서 등에 기재할 수도 있었는데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불명확하게 하여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한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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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재욱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409537
판결선고
2020. 1. 7.
인천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