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가합535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20.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7. 24.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7. 2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09. 7. 29. 초대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및 부속된 업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상근자인 조합장의 월정급여는 2015. 7. 11. 총회 결의로 기존 2,00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27. 총회의 해임결의로 해임되었고, 2017.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결정(2017카합10156)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가지번호를 특정하는 경우 외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위임계약에 의한 보수 등 청구

원고는 피고의 상근조합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상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금 또는 피고 업무규정에 따른 약정금으로 ① 월정급여 82,235,600원( = 2011. 7. 및 8.분 4,000,000원 + 2015. 1.부터 2017. 12.까지 중 미지급분 78,235,600원), ② 2015. 1.부터 2017. 12.까지 상여금 29,227,390원, ③ 퇴직금 23,338,752원 합계 134,801,7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여금 중 미변제금액 9,487,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2015년 이후 이 사건 조합에 상근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정관에서 상근임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9조 제1항), 위 보수에는 상근자의 월정급여 및 상여금이 포함되므로(업무규정 제57조), 원고의 월정급여 및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의 전제로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상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고는 자신의 개인택시영업으로 인한 수입이 있었던 2012. 12.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조합장으로 상근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며 2011년과 2015년 이후의 보수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2015년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본다. '상근'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가리키는데, 피고는 2012. 12.경 이후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의 자금지원이 줄어들어 피고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로 상근이 필요할 정도로 처리할 업무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상근하여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상근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월정급여청구 및 상여금 청구에 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년 이후 피고 조합에 상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근을 전제로 하는 2015년 이후 월정급여 청구 및 상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2011. 7. 및 8.분 월정급여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월정급여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민법 제163조 제1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9.3.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월정급여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1)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관계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퇴직금청구는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금채권 또는 피고 업무규정에 따른 약정금채권을 청구하는 것이고, 피고 업무규정 제65조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사유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거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 업무규정 제65조에서 퇴직금 지급 사유를 의원퇴직, 사망으로의한 퇴직, 고용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 업무규정 제22조에서 열거한 퇴직 종류 중 일부에 한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65조는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의 종류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자와 위임자의 관계이지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퇴직금 지급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2. 나.항 표 순번 1 내지 3, 7 기재 대여금 합계 11,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2. 나.항 표 순번 4 내지 6 기재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은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그 외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 11,000,000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년 말경부터는 조합장으로서 상근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 12. 이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은 급여 합계 13,189,69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부당이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세무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2012. 12.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673,120원은 2012. 12.분의 급여와 같은 해 10월 ~ 12월의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여 원고가 상근하였던 기간에 대한 보수 또한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도 2012. 12. 26. 원고에게 지급된 돈은 시기적으로 그 이전의 보수로 보인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의 2019. 12. 5.자 준비서면), ③ 원고는 피고 조합에 상근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를 몇 차례 개최하였고, 피고 정관상 상근하지 않는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와 회의 관련 수당은 지급할 수 있는바(제19조), 위와 같이 지급된 금액은 그에 대한 경비 내지 수당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9. 5.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마지막 대여일인 2017. 5.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변제기의 정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반환을 최고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바, 원고의 반환최고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부터 상당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2.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이아영 강민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