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99,368,124원, 원고 A에게 위 돈 중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1.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와 D 사이의 공사계약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7. 6. 20. 피고가 D에게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177,227,000원, 준공기한 2018. 6. 22.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12차례에 걸쳐 대금 및 준공기한을 변경하여 최종 대금을 4,674,606,000원, 준공기한을 2019. 3. 31.로 정하였다.
D은 2018. 12. 27. 피고에게 2018. 12. 2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6. 30. 선급금 959,2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8.까지 합계 4,226,147,49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 A과 D은 2018. 11. 16. ‘D은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한 자재대금 50,000,000원을 2018. 12.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와 위 지불각서에 따른 채권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2018년 제790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B와 D은 2018. 11. 28. ‘원고 B가 2018. 11. 28. D에게 202,000,000원을 이자율 연 18%,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D은 원고 B에게 2018. 12. 4. 40,000,000원, 2018. 12. 31. 162,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 2018년 제12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은 2019. 1. 15. 위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50,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9타채115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B는 2019. 1. 16.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02,432,2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9타채665호, 이하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11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