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19가합6584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16. 12. 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2. 6.부터 2017. 4. 3.까지 매월 12,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3. 9. 징계위원회(이하 ‘제1차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경고 1회 부여 및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의결하였고, 2017. 3. 16. 징계위원회(이하 ‘제2차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차 경고 1회 부여 및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2017. 4. 3. 징계위원회(이하 ‘제3차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경고 1회를 부여하고, 경고조치 3회 이상 반복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의결된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제3차 징계위원회 후 원고에게 제1, 2, 3차 징계위원회 세부안건 및 결정문을 첨부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5,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진행, 징계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원고에게 징계해고의 사유가 없거나 양정이 과다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을 급여 상당액 170,584,568원[= 7,753,844원(= 월 급여 11,0766,920원 × 0.7) × (2017. 4. 4. ~ 만 60세가 되는 2019. 1. 25. 약 2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통지 이후 곧바로 이직하였고,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해고일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종기는 2017. 11. 30.이고,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는 2019. 1. 25. 정년이 도래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은 2019. 6. 30.경 폐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가 적법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정당한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그 해고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근로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해고처분 이후의 임금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위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해고처분 후 아무런 이의 없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로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해고처분을 다툼이 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기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는 해당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가 해고처분 시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그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2일후인 2017. 4. 5. 원고의 아들 임한 명의의 예금계좌로 해고수당 1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7. 9. 25.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자 원고는 위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고, 2017. 9. 27.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일 이후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 약 2년 8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12. 9.까지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일로부터 15일이 지난 시점인 2017. 4. 18.경부터 D의원에 근무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E요양병원, F요양병원 등 타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근무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도 G의원에 재직 중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합계 262,371,384원의 수입을 올렸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 측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재판장) 김현준 김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