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803
판결선고
2020. 1. 9.
범죄사실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쓰레기 적환장에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1958년생)을 고용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등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아 위 기간 중 적환장 운영으로 89,284,950원의 수익을 얻고서도,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적환장을 떠나기가 어렵고 야간·심야 근무에 대한 적은 임금 지급 및 열악한 근무환경 및 숙식제공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열악한 조건의 숙식을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저히 낮은 액수인 월 70만 원에서 75만 원 혹은 일당 3만 원만을 지급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합계 23,935,380원만을 지급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인 9,745,380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8. 3. 8.경까지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인 서울 송파구 B 부지 약 500m²를 사용·수익 허가 없이 잠실야구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기 위한 쓰레기 적환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N 관할구역 표시도면 첨부, 재활용품 판매금액 특정-최근 5년, 재활용품 판매비 확인 및 피해자 보수 지급비 확인, 재활용품 판매대금 연도별 내역, 재활용품 판매대금 재확인, 적환장 부지 행정재산 여부 확인, 피해자 C 심리검사 결과, 적용법조 변경 검토, 담당 경찰관 통화 및 O 거리뷰 캡쳐 화면 첨부, 최저임금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된 사건 사본 첨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유재산 담당과의 전화통화)
재활용 처리 관리 계약서, 건축법위반 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최저임금법위반 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 이용 부당영리행위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낮은 지적능력과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거나 악의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별개의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8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 사건 적환장이 관리자에 의해 일부 방치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3년경 이전의 1회의 벌금 전과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