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072
판결선고
2020. 5.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주식회사 C의 거래처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제품 개발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밀린 신용카드 대금, 개인 채무변제, 밀린 거래처 대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C은 약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피고인은 약 3억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2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7, 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5,0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제품개발, 회사운영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처 대표와 직원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