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 실(2019고단6871)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 290,400,000원(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 110,000,000원, 잔금 100,400,000원)에 평택시 F 토지 위에 일반창고 신축공사를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고 3개월 후 준공을 하겠다'는 취지의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받아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66,900,000원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시공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이 없어서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약속한 기일 이내에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 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