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082
판결선고
2020. 8.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엘이디 조명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C의 지배주주로서, 위 2개 회사의 영업 등 경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의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F에게 “나는 엘이디 조명기구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 판매능력이 있으니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에 엘이디 조명기구를 납품해주면 책임지고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4. 11.경부터 2015. 상반기까지 밀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139,548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고, 주식회사 C은 2015. 8.경 기준 다른 거래처에 대한 순수한 채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차액)가 421,829,554원에 이르는 등 2개 회사 모두 사실상 계속 경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엘이디 조명기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31.경 시가 39,242,546원 상당의 엘이디 조명기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2,440,701원 상당의 엘이디 조명기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G 신용조회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A 제출 미지급 현황표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