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고단923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를 하도급받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부터 2019. 2. 1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D'의 임금 10,7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74,92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