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고정138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 C호에 있는 ㈜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설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지구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 서울 강동구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4. 1.부터 2018. 7. 30.까지 근로한 G의 2018년 4월 임금 216만 원, 2018년 5월 임금 396만 원, 2018년 6월 임금 405만 원, 2018년 7월 임금 234만 원 등 합계 1,251만 원과 같은 현장에서 2018. 4. 30.부터 2018. 7. 30.까지 근로한 H의 2018년 4월 임금 14만 원, 2018년 5월 임금 308만 원, 2018년 6월 임금 315만 원, 2018년 7월 임금 182만 원 등 합계 819만 원 등 2명의 임금 총합계 2,0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명의상 대표인 사실, G, H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 G의 사용자로서 H,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I의 전화통화 녹취록, 녹음파일 CD, I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I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단지 D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증인 G,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증인들은 당시 I을 사장, 피고인을 이사로 호칭하였고, 피고인 뿐만 아니라 I으로부터도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G, H가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