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19. 10. 18. 선고한 판결의 주문 마지막 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의 주문 기재에 명백한 누락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1>
2019. 10. 21.
판사 김은영
각주1) 대법원 2017. 8. 25.자 2017도9670 결정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