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118
판결선고
2020.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2018. 9. 1.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 이직 후 2019. 2. 15.부터 2019. 4. 19.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 육아문제 등으로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9. 2. 8.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2019. 2. 22. 같은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2. 26. 실업(구직)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업(구직)급여 3,847,6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정행위 확인서, 각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실업급여 수급내역, 고용보험 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전산 및 기타자료 입수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검토보고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부정수급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 및 의견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D와 대표자인 E로부터 권고사직의 의사표시를 듣고 퇴사하게 된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