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428
판결선고
2020.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부터 2018. 10. 9.까지 인천광역시 B 자원봉사센터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서부고용센터에 사실은 개인 사유로 B 자원봉사센터에서 퇴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거짓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 433,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0일 분의 구직급여 8,132,37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확인서(F)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본(A), 실업인정 신청서 사본,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수사보고(노동청 실업급여 지급 기준 및 피의자 실업급여 신청 자료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권고사직을 한 것이고, 설령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부정수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건강 등의 문제로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C 센터장에게 "병가를 낼까요. 사직을 할까요."라고 물었
고, 이에 대하여 C 센터장이 '사직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말을 한 것만으로는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C 센터장이 먼저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거나 C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이에 피고인이 C 센터장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자, C 센터장은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자활지원팀 E 팀장과 상의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인 점, ③ 자활지원팀장 E는 C 센터장에게 '권고사직 한 것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을 밝혔을 뿐이고, 자활지원팀장인 E가 자원봉사센터장인 C에게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의 퇴직 문제에 관하여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④ 피고인도 C 센터장이 명시적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 전 C 센터장에게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⑤ C 센터장이 피고인에게 병가를 허락하지 않고 바로 피고인의 직위에 대하여 채용공고를 한 것은 이미 제출된 피고인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결원이 된 피고인의 직위를 보충하려는 의사로 보일 뿐, 새로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노무사로부터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아 이를 믿었으므로 부정수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나 노무사가 조언한 내용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만두라고 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조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개인 사유에 의해 사직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을 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과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의 경위가 좋지 않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9. 29.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거나, 수리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으로서, 주장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