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91
판결선고
2019. 4.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5. 12. 31.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고 주식회사 C에 고용승계되어 2016. 1. 1.부터 2017. 1. 15.까지 근로한 사람이고, D는 위 A의 모(母)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에 취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에 D가 취직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실직을 하였다는 사유로, D는 주식회사 C에서 실직을 하였다는 사유로 각각 실업급여를 취득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사실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C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B에서 2015. 12. 31. 실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2. 11. 실업급여 명목으로 321,40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6. 2. 11.부터 2016. 8. 1.까지 총 8회<1>에 걸쳐 합계 7,231,620원을 지급받았다.
이어서 D는 2017. 3. 10. 위 인천고용센터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이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에서 2017. 1. 15. 실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3. 24. 실업급여 명목으로 372,67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2017. 3. 24.부터 2017. 8. 1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987,5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정수급 자료 요청회신, 각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총합계가 1,400만 원 이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과 D 명의로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반환 징수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11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