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9고합266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