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미장 및 조적공사를 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김포시 E 대 2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의 부친 F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7. 11. 16. G의 대리인인 G의 부친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룸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발주자 피고, 시공자 G(H), 공사기간 2017. 11. 20.부터 2018. 4. 30.까지, 총 공사대금 58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G의 부친인 H가 실질적인 시공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진행하였다.
위 공사계약서 작성 당시 F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상 피고 이름 다음에 자필로 "對 F"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 C(이하 원고와 통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8. 5. 12.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 및 조적공사를 마쳤는데, 원고 등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각 임금 합계는 원고의 경우 4,750,000원, 선정자 C의 경우 2,38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와 H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2018. 4.경 중도해지된 이후 원고는 조적공 팀장으로서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부친 F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장 및 조적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은 위 기간 동안 미장 및 조적공사를 마쳤음에도,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유무
살피건대, 원고 등이 2018. 5. 12.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 및 조적공사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피고의 부친 F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및 조적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750,000원, 선정자 C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3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위 미장 및 조적공사를 마침으로써 위 각 임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8. 8. 14.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의 대리인인 H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 등과 위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I 작성의 2020. 3. 28.자 사실확인서)은 갑 제10호증(I 작성의 2020. 4. 27.자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인 F가 아닌 H와 노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C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임진수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